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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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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-11-27 10:29조회 3,3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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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
 건축법 제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
 위원을 공개모집 하니,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
 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1. 모집 분야 및 인원 : 3개 분야/4명
2. 건축위원회 주요기능 :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
  <심의 대상>
    ○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
    ○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
    ○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
    ○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㎡이상, 공동주택 20세대(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0세대 이상), 오피스텔 20실 이상 및 미관지구내 건축물
    ○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완화/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(획지면적 300㎡이상)
    ○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심의
    ○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,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 공사
    ○ 지상5층 또는 높이 13m이상,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
    ○ 경관심의
      - 중점관리구역내 6층이상 건축물/공공건축물(5층 이하, 연면적 1천㎡미만)/
      다중이용건축물(연면적 5천㎡이상 및 16층 이상)
    ○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
    ○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  <자문 대상>
    ○ 공동주택 : 20세대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, 7층 이상(주상복합 포함)
    ○ 일반 건축물 :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,300㎡ 이상 모든 건축물
    ○ 고시원 20실 이상 건축물,  새동네·안골지구단위구역내 건축물
    ○ 반지하 주택 건축물(침수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함)
    ○ 미관도로가 아닌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/8대를 초과하는 기계식주차 장치를 포함한 건축물
3. 임 기 : 위촉일로부터 2년
  4. 응모자격요건
  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
  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.
  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(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)에서 모집분야와 관련하여
     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.
  나. 4급(4급 상당)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
  다. 모집분야와 관련하여,
    ○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
    ○ 기술사 또는 건축사(동등 자격증)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
    ○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
    ○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
    ○ 그 분야에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
5. 응시원서 접수
 가. 접수기간 : 2018. 11. 13(금) ~ 2018. 11. 19(목)
 나. 접 수 처 : 도봉구청 건축과(건축정책팀)
 다. 접수방법 : 접수처에 직접 제출, 등기우편(접수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),
              이메일/팩스 접수(반드시 유선 확인) 가능.
            ○ 주 소 : (우:132-701)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(방학동) 도봉구청 건축과
            ○ 연락처 : 02)2091-3654    ○ FAX : 02)2091-6271, 6344
            ○ 이메일 : gganggu1009@dobong.go.kr
6. 제출서류
 가. 응모원서(1매)/자기소개서(1매)/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(1매)/자격 또는 학위,
    기타 실적관련 자료(1매)
※ 응모원서, 자기소개서는 첨부양식 참조하여 작성
            ※ 각종 증명서는 사본 제출 가능(향후 위원으로 선정 시 원본 제출)
7. 기타 참고사항
가. 여성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 시 여성 전문가 우대.
나. 위원 선정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할 예정이며, 그 결과는 위촉자에게 개별통지 예정
다. 선정된 위원은 2018년 12월부터 매월 2회 개최되는 건축위원회(매월 2째, 4째 목요일 15:00) 참석이 가능한 분이어야 하며, 위원 선정 후 참석 실적이 저조할 시 연임이 되지 않을 수 있음
라.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구 건축과로 문의

    ※ 붙임 1. 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. 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.  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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